2025. 8. 13.

[변호사 광고와 후기 대신] 의뢰서와 제안서 : 상담 전 근거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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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vs 준비 : 첫 30분에서 갈린다.

| 설명에서 끝나느냐, 결정으로 넘어가느냐의 차이가 이후 전 과정을 가르게 돼


법률 상담의 출발선은 ‘준비’에서 갈립니다.​


준비가 없으면

첫 30분이 경위 재구성과 기억 보완으로 흘러가고,

결론은 “일단 진행하시죠” 같은 포괄 제안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의뢰서가 있으면

같은 30분이 바로 선택지·일정·역할 분담으로 연결됩니다.

설명에서 끝나느냐, 결정으로 넘어가느냐의 차이가 이후 전 과정을 가릅니다.

사례로 본 현실 : 5년 차 A씨의 퇴직금·연장수당 미지급

| 자료는 듬성 듬성, 시간은 촉박한 상황, 실제 상담 사례의 전형


A씨는 퇴사 통보 후 일부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입기록·메신저 지시 내역을 보유하고,

이달 말에는 이사 일정도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지만 회사와 완전한 결별은 원치 않습니다.​


이처럼 자료는 듬성 듬성, 시간은 촉박한 상황.

실제 상담 사례의 전형입니다.​


문진 전후의 흐름 : ‘수임 유도’ vs ‘근거 있는 선택’

| 수임을 서두르지 않고도 비교 가능한 근거가 손에 들어옵니다.


준비 없이 만나면 상담은 대개 이렇게 흘러갑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 뒤

“오늘 계약하시면 착수금은 ○○, 바로 진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제안으로 이어지죠.

여러분은 아직 쟁점·증빙·우선순위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지금 진행’이라는 압박과 불안 때문에 결정을 앞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에이브. 문진을 거치면

의뢰서에 사건 요약, 확인된 사실, 현재 질문, 원하는 바(속도·관계 유지의 균형), 더 확인할 정보가 정리됩니다.


​이 문서를 전제로 받은 제안서에는

첫 조치의 기준, 준비물, 일정, 대안과 전환 조건이 담기므로,

계약의 순서가 “수임 → 계획”이 아니라 “계획 확인 → 수임”으로 뒤바뀝니다.

즉, 수임을 서두르지 않고도 비교 가능한 근거가 손에 들어옵니다.​


시간·경제·심리의 차이 : 단축·절감·안정


시간 면에서, 즉석 수임은 당장 진행하는 느낌을 주지만, 이후에 자료 보완·전략 수정으로 왕복 시간이 커지기 쉽습니다. 의뢰서 기반 상담은 처음부터 ‘무엇을 먼저 할지’가 정리되어 재상담·재지시가 줄어듭니다.


경제 면에서, 준비 없는 결정은 불필요한 절차 시도와 변경 비용을 낳습니다. 의뢰서와 제안서 비교를 거치면 단계별 비용·공제 조건을 선명히 보고 선택하므로 시행착오 비용이 줄어듭니다.​


심리 면에서, 그 즉시 하게 될 계약은 “맞게 가는지”를 확인하기 전부터 돈을 쓰게 해 불안을 키웁니다. 반대로 현재 단계·다음 단계·내가 도울 일·변호사가 맡을 일이 구분되면 통제감이 생기고, 연락이 잠시 늦어도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는지 알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이브.의 실익 : 의뢰서가 수임의 순서를 바꾼다.

| 의뢰인은 ‘지금 계약할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해야 할 이유’로 결정


에이브. 문진은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약·사실·질문·바람·추가 확인을 한 장 의뢰서로 정리해

“계약 전에 계획을 본다”는 상식적인 순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변호사들이 의뢰서를 읽고 보낸 제안서를 대면 전 비교하면,

그 변호사가 사건을 어떤 언어와 순서로 다룰지, 협력은 어디서 필요한지,

선택 가능한 대안과 전환 기준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준비된 의뢰서와 제안서로 출발하면 시간은 짧아지고,

비용은 예측 가능해지며, 마음은 안정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금 계약할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해야 할 이유’로 결정하게 됩니다.